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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종사자도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
의료기기산업 종사자도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0.10.14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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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환영···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겪는 산업계 수출‧제조 도움 기대”

의료기기산업 종사자들이 의약품이나 식품 산업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돼 업계가 반색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해외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잠복기인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귀국 시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자가격리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는 의약품과 식품 산업 종사자에 한정되고 진단키트 등을 생산하며 코로나19 방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종사자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어서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료기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의료기기업계는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검진과 치료 기구들이 모두 의료기기산업에 해당하는 특성상 의료기기 산업은 품질관리와 국가 간 교역을 통한 수급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실제로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 중 해외에 가공 공장을 두거나 반제품 등을 만들어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국가 간 교류가 아예 중단되는 전례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의료기기 품질 관리와 제품 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한 상황이다.

일부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원재료와 기술자가 파견돼 단순 조립가공을 거쳐 국내 수입되는 경우 안전을 위한 품질 관리와 제품 수급을 위해 해외 출장이 필수적이지만 이 모든 것이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로 큰 제약을 받아온 것이다.
 
급기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게 됐다. 최근 취임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산자부, 복지부, 중기부. 식약처 등과 협의해 식품산업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의료기기산업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의료기기산업 종사자의 자가격리 면제에 필요한 절차를 식약처 코로나19긴급대응반에서 담당하도록 해 앞으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기산업 종사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의료기기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경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K-방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기기산업도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어려움을 겪던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의지로 어려운 행정절차를 해결해 준 김민석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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