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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당근마켓’에서 전문의약품 거래하면 불법? "당근이지"
[2020 국감] ‘당근마켓’에서 전문의약품 거래하면 불법? "당근이지"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0.1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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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오픈마켓서 직접 구입한 '디에타민' 등 들고와 문제제기
온라인 유통 급증하는데 약사법 위반 송치는 연평균 30건 불과
당근마켓에서 거래되는 전문의약품 (사진=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치권이 최근 일부 전문의약품이 온라인 중고장터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현황을 보면 종합적으로 2만5000여건에서 3만7000여건으로 50% 이상 늘었다”며 “특히, 각성흥분제, 낙태유도죄 등 마약류 관련 의약품이 급증했다”며 “제대로 된 행정조치가 아닌 사이트 차단에만 머무니까 문제가 되풀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구매한 에페드린염산염 주사제를 국정감사 현장에 들고와 식약처의 전문의약품 관리망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주사제는 간단한 화학처리로 필로폰 마약으로 둔갑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처방이 필요하고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어야하는 것”이라며 “의약품 상자를 보면 불법유통경로를 감추기 위해 바코드까지 제거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식약처 위해사범조사단이 최근 3년간 전문의약품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한 실적이 연평균 30건으로 구속영장 신청은 연간 5건”이라며 식약처가 수사를 의뢰할 의지조차 없음을 지적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에게 김 의원이 당근마켓에서 직접 구매한 중고전문의약품에 대한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당근마켓에서 필로폰 중독자 사이에서 마약대체제로 사용되는 ‘디에타민’이라는 항정신성 전문의약품을 실제로 구매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위법성, 부작용 등에 대한 위험성 인식없이 온라인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서비스 초기부터 신고기능과 제재기능을 통해 의약품 거래 자체를 차단하고 있었지만,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운영 인력이 부족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국정감사 전날인 12일 온라인 내 의약품 거래를 적극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사이트 운영자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시장 업체들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관련 법령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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