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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질병청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절반도 못챙겨
[2020 국감] 질병청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절반도 못챙겨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0.13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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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어치 공짜 근무, 예규상 월 7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인정

질병청 의료감염관리과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785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지만 근무로 인정받은 시간은 260시간에 불과하다. 또 다른 질병청 신종감염병대응과에 근무하는 B씨 역시 776시간을 초과 근무했지만 초과근무로 인정받은 시간은 327시간뿐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주 대응 부서 초과근무 현황 확인결과 실제 일한 시간의 47.7% 밖에 인정받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부처로서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이 정작 자신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총원 96명의 근무시간은 총 2만6423시간 중 인정된 시간은 1만 2604시간이다. 이를 5~9급 초근수당 평균 단가 1만1089원을 적용해 계산하면 질병청 직원은 1억5000만원의 ‘공짜 노동’을 한 셈이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현업공무원 등’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비상 근무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명령의 경우에는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다만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7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엔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질병청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되고 초과근무 총량시간도 거의 다 소진됐다”며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한시적으로 질병청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상한선을 상향시켜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인력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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