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수도권 일부 시설엔 2단계 유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수도권 일부 시설엔 2단계 유지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0.12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모임 집합금지 해제
수도권 고위험 16종 시설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하향조정된다. 다만, 정부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석방역 특별기간을 종료하고 12일부터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된다. 또한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며,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 축제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추고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추석 연휴 당초 우려했던 감염 확산의 위험요인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며 “국내 발생 신규 환자 수는 수도권은 50명 이내, 그 외의 전국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일부 이용시설에 대해선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자제를 권고하고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해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박능후 1차장은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중단이나 강제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방역을 강화한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함으로써 각 방역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