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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수도권은 사실상 1.5단계
정부, 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수도권은 사실상 1.5단계
  • 뉴스1
  • 승인 2020.10.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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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영상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국감은 국회(서울)와 보건복지부(세종), 질병관리청(청주) 3곳을 연결해 진행됐다. 2020.10.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춰 시행한다. 다만 수도권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1.5단계가 적용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날 추석 특별방역(거리두기 2단계)을 종료하고 12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2단계 조치로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 수준으로 풀렸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제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이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도 기존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었던 것이 풀리며 관중 수에 제한을 두고 열 수 있게 됐다.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도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2단계 조치였던 그 외 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가 10종에 적용된다.

해당 10종은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 Δ뷔페 Δ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특히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당초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는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명단관리를 하는 경우 포장·배달을 할 때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미터(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Δ좌석 한 칸 띄워 앉기 Δ테이블 간 띄워 앉기 Δ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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