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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백신 상온노출 신성약품 대표 “종이박스 운송 법적 문제없다”
[2020 국감] 백신 상온노출 신성약품 대표 “종이박스 운송 법적 문제없다”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08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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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감증인 출석 "냉장차 운반시 종이박스도 무방" 주장
강기윤 의원실이 공개한 종이상자에 담긴 독감백신 사진.(사진=강기윤 의원실)
강기윤 의원실이 공개한 종이상자에 담긴 독감백신 사진. 트럭 양 쪽문이 완전히 열려있다.(사진=강기윤 의원실)

유통 과정에서 백신을 상온에 노출하는 바람에 한동안 국가 독감예방사업을 중단시켰던 유통업체 신성약품 대표가 국감장에 나와 ‘백신 운송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 유통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 질의에 “독감 백신은 냉장차로 운송될 때는 종이박스도 무방한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백신 운송의 법적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집중 질의했지만 김 대표는 “냉장차로 운송했다”는 대답만 수차례 반복했다.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에 관한 규칙 별표에는 생물학적 제제의 수송용기 기준이 명시돼있다. 이에 따르면 수송용기는 ‘철제 또는 견고한 플라스틱 상자’로 한정돼있다. 철제나 플라스틱 상자에 단열재를 장치한 경우, 화학냉각제 또는 얼음덩어리를 넣은 경우를 수송용기 규정에 추가해 수송용기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칙 6조 1항에 따르면 “냉동차량 또는 냉장차량으로 직접 수송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수송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일견 김진문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의 핵심은 ‘콜드체인이 유지됐느냐’하는 점이란 지적이다. 법적으로 수송용기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냉장차의 경우에만 종이상자 용기를 허용하는 이유는 ‘콜드체인을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단순히 ‘법대로 했다’는 김진문 대표의 발언으로 문제 백신을 유통한 신성약품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8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로부터 운송 가이드라인을 언제 받았느냐”고 물었다. 신성약품은 정부 백신 사업에 참여해 입찰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김진문 대표는 “그건 인터넷에 공개된 사항”이라고 대답을 피했고, 강 의원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서는 독감백신을 담은 종이상자들이 트럭 한쪽 면이 완전히 열린 채 상온에 노출되어 있었다.

강기윤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 캡처.
강기윤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 캡처.

강 의원은 “아이스박스에 넣어 백신을 운송하는 것은 콜드체인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 동영상을 보면 콜드체인이 유지되는 거냐”며 “고구마도 저렇게 운송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진문 대표는 “그건 수거하기로 했다”면서도 “저건 순간이지 계속 일어날 때 (노출이 될 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강 의원은 종이상자에 담긴 상온노출백신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해당 사진에서 나오는 트럭은 냉동차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김진문 대표는 이날 “냉장 차량이 아닌 곳에 백신을 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에 질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기윤 의원이 사진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책임질 수 있느냐”며 “지금 발언이 위증일 수도 있다”고 재차 물었다.

김진문 대표는 “11톤 트럭도 냉장차”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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