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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2개월만에 진단부터 수술까지" 추미애 아들 이번엔 급행진료 논란
[2020 국감] "2개월만에 진단부터 수술까지" 추미애 아들 이번엔 급행진료 논란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09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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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수술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소요, 청탁 있었던 것 아니냐"
삼성병원장 "담당교수가 판단, (저는) 압력받은 적 없다"···담당교수는 불출석
추미애 장관과 권오정 병원장.(사진=뉴스1)
추미애 장관과 권오정 병원장.(사진=뉴스1)

군대에 있을 때 특혜 휴가를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에 대해 이번엔 수술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례에 비춰볼 때 당시 서씨가 수술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불과 2개월만에 진료부터 수술까지 이뤄진 데에는 일종의 '급행 진료' 청탁이 있었던 아니냐는 것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대기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는데 서모 일병같은 경우 2개월만에 진단부터 수술까지 받을 수 있었다”며 “많은 분들은 청탁이나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은 “담당교수가 판단해서 특정 질환이 급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을) 앞당겨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며 “병원의 시스템이 작동한다기보다는 담당교수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건강보험도 인정받기 쉽지 않은 매우 간단한 수술이라던데 그런 수술을 받고 23일간 장기휴가를 받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가벼운 수술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취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병원장님은 압력을 받은 적 없느냐”고 물었다. 

권 원장은 “압력을 받은 적은 없다”며 “제가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고 얼마나 중요한 수술인지 판단할 수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애초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씨를 진료한 같은 병원 정형외과 A교수를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A교수의 출석은 지난 달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증인 신청이 ‘기만행위’라며 출석에 반대했고 A교수도 불출석 사유서를 5일 제출했다. 이에 서 씨 관련 질의를 오늘 권오정 병원장이 대신 받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어제(7일) A교수에 불출석사유서 제출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복지위에 동행명령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민석 위원장은 오늘 A교수의 불출석에 대해 “A교수는 불출석사유서를 5일 제출했다”고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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