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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입법인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재추진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재추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0.08 15: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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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용진 의원 발의···의료계 "보험사 이익 위한 악법" 반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추진된다. 의료계는 이전에도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던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8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할 때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국민 3명 중 2명꼴로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고 의원은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다보니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게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금이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아직도 청구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지만, 뚜렷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대정부질문, 토론회 개최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의료계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해당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진정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제고 목적이라면, 보험회사 스스로 가입자들에게 안내 및 홍보 강화, 청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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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2020-10-08 21:52:07
*전제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의 계약,의료기관은 보험사와 관계없음

*제안

1.환자는 보험사로 본인확인(개인인증 등)후 실손보험 접수 및 위임장 발행

2.보험사는 접수된 항목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 방문하여 필요서류 신청 및 자체심사(환자는 필요서류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 있음)

3.보험사는 보험사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급받고 심사하기 때문에 환자와의 이차적인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앰.

4.보험사는 심사완료 후 서류발급 및 제반 비용 공제 후 환자에게 보험료 지급.

*효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에 전념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