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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이번엔 공중보건의 ‘신분박탈법’ 발의
권칠승, 이번엔 공중보건의 ‘신분박탈법’ 발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0.10.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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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음주운전·근무지 이탈 등 기소 시 신분박탈 근거 마련
최근 4년간 공보의 징계 164건, 음주운전(88건)이 가장 많아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여당 의원들이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일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 병) 국회의원은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비위,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공중보건의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0년 6월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이 있었다.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총 88건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는 △운전 관련 총 15건 △성비위 11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순이었다.

다만, 이 164건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구분하지 않고 ‘공중보건의’가 받은 징계 건수를 모두 합친 총계로 나타났다.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될 수 있지만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는 다른 종별로 구분하고 있고 업무범위도 다르다. 

권칠승 의원실 관계자는 8일 기자와 통화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징계 현황 164건 중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받은 징계건수를 각각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료계 인사는 “병역법상 공중보건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포함되지만, 의료법상 세 면허는 다른 종별의 면허로 구분하고 있어서 매번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올 때마다 모든 잘못을 ‘의사’가 저지른 것처럼 오해받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신분이므로 성실히 근무하며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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