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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복지위까지 불어온 ‘秋風’···아들 서모씨 진단서 발급한 교수 출석 놓고 공방
[2020 국감] 복지위까지 불어온 ‘秋風’···아들 서모씨 진단서 발급한 교수 출석 놓고 공방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0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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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증인출석 합의했던 A교수 불출석, 야당 "동행명령서 발부해야"
여당 "애초 주치의로서 출석요구 인정된 것 아냐"···고성 오가며 정회
7일 국회 본청 601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
7일 국회 본청 601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주치의의 증인 출석을 둘러싸고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관할하는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코로나 이슈마저 '추풍(秋風)'에 날아가 버린 것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감이 시작되기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수술에 특혜가 없는지 확인을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며 아들 서모씨를 진료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A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 예정일이었던 내일(8일)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야당측은 “A교수는 여야 의원이 참석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아무런 이의 없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갑자기 A교수 증인채택을 두고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A교수의 증인 출석은 지난 달 23일 보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야당측의 증인 출석 요구가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A교수의 출석을 요구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출석 요청 사유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관리’와 관련한 것이어서 출석 요구가 인정된 것이지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주치의로서 출석 요구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상급종합병원이 환자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있다”며 “당시 수술을 집도한 A교수는 정형외과 분야에서 명성이 높아 수술을 받고자 하는 대기환자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수술을 받을 정도였는데, 서모 일병은 최초 진단부터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수술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중증 환자들을 제쳐두고 ‘급행 진료’를 하게 된 이유와 해당 병원의 환자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교수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A교수가 불출석 이유로 형사소송법 149조 ‘업무상 취득한 기밀 유지 의무’를 제시했지만 기밀유지 사항에 대해선 답변을 안 하면 그만인 만큼,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은 "위원회에서 동행명령서를 보낼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국회모욕죄로 고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149조는 “의사 직에 있는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 대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복지위 국감에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사 36명 가운데 지금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A교수가 유일하다. 애초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애초 출석을 요구했던 국회의원이 자체 판단으로 출석 요구를 철회한 경우다. 

애초 여당측이 A교수의 증인 신청에 합의해놓고 '기만 행위'라며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야당측이 해명을 요구하자 김성주 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은 “증인 요구는 (신청 이유 등을) 적시해서 하고 그것으로 끝”이라며 “이번에는 증인신청도 웬만하면 이유 없이 다 받아줬다. 정쟁국감 말고 정책국감하자”고 말했다. 사실상 답변을 회피한 것이다.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인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서둘러 중재에 나서면서도 “동행명령서는 후속 진행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마이크 밖으로 고성이 오갔다.

김 위원장은 급히 “야당 간사를 통해 정식으로 (출석 요구를) 제기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이따 (정회 후) 두 분 간사께서 충분히 논의하시기로 하자”고 급히 다음 순서 일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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