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4개월새 의사면허 제재 법안만 8건, 누가 발의했나 봤더니...
4개월새 의사면허 제재 법안만 8건, 누가 발의했나 봤더니...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06 16: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면허 취소·정지 다룬 법안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권칠승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자격제한 강화 내용 담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 연결로 소속 의원들과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 연결로 소속 의원들과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의사면허 취소·정지와 관련된 법안만 모두 8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모두 여당 의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지난 달 29일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번 면허 취소를 받은 의사가 재차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의 개정안은 소위 의사면허 ‘투 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명시했다. 개정안 65조에 면허 취소 행위를 재차 저지른 경우 “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권 의원은 지난 6월에도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발의안은 의료인이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 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되고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의료인의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의사면허 취소·정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권 의원과 함께 관련 법안 최다 발의자가 됐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나 특정강력범죄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료인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달 의료기관 내부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발생할 시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게 하는 개정안도 제안했다.

이들을 포함해 의사면허 취소·정지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6명이다. 이 중 강병원 의원(9월29일 발의, 면허 취소)과 김원이 의원(6월23일, 면허 취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김원이 의원의 경우 이와 별개로 지역의사제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에 몸담았던 △김상희(7월13일 발의, 면허 정지)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7월13일, 면허 취소) 의원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더로드 2020-10-09 12:35:56
의협은 의료악법 개정을 반드시 반대하고, 막아야 합니다.
못막으면, 의약분업을 취소하도록 맞대응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