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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카페발 확진자 3명···회식장소·공동주거공간 통한 추가감염 우려
서초구 카페발 확진자 3명···회식장소·공동주거공간 통한 추가감염 우려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06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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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확진자의 동료, 공동주거공간 거주자도 확진 판정
지난 8월 서울 시내 7개 롯데리아 매장 점장이 단체 회식을 했다고 알려진 서울 광진구 치킨뱅이 능동점. 관련 확진자는 16명까지 늘었다.
지난 8월 서울 시내 7개 롯데리아 매장 점장이 단체 회식을 했다고 알려진 서울 광진구 치킨뱅이 능동점. 관련 확진자는 16명까지 늘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카페에서 근무자들이 음식점에서 회식을 가졌고, 확진자 중 1명은 공동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사태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에서 “서초구 소재 카페 관련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카페 종사자 A씨가 지난 4일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카페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와 A씨의 지인이 다음 날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들이 근무시간 이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카페 근무자 2명은 모두 카페 근무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확진자인 지인은 최초 확진자와 공동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이 거쳐간 음식점과 공동주거공간 등을 통해 추가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최초 확진자와 지인이 공유하는 공동주거공간에 대해 “지하 1층을 고시원식으로 개조해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였다”며 “식사는 각자 방에서 한 것으로 조사됐고 주방이나 화장실 같은 공동 사용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카페 근무자들이 저녁 식사를 가진 음식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수시로 환기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등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리고 소규모 모임이나 동아리활동 회식 등은 가급적 자제해달라”며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면 위반 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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