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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산학협력단 설립 요구"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산학협력단 설립 요구"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0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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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국립대병원 교수 참여한 정책보고서 내용 근거로 주장
산학협력단 설립시 국립대병원도 영리사업 가능, 의료영리화 논란 이나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교수진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정책보고서에서 ‘국립대병원에 산학협력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난 논란이 예상된다. 비영리법인인 국립대병원도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면 영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산학협력단 설립을 제시한 것은 의학연구 강화를 명분으로 의료 영리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라며 "앞서 사립대병원이 산학협력단 설치를 시도했다는 사실은 의료계 안팎에서 알려졌지만, 국립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 설치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019년 발주한 ‘의학교육·연구 및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으로 정책용역보고서다. 연구원으로는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병원 소속 교수들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산학협력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산학협력단이 부재해 연구성과와 신의료기술이 산업화까지 이어지지 못해 사장되고 있고 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정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산학협력단 설립은 대학교에만 허용돼있다. 국립대학교와 별도 법인으로 되어있는 국립대병원에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에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면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 설립 △지주회사가 재출자해서 운영하는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허 의원은 이를 두고 “병원이 영리 활동에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에 진료 외에 새로운 이윤 창출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병원의 영리화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지난해 1월 이명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도 우회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연구중심병원 10곳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단에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연구중심병원 10곳은 △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등이다. 이들 10개 병원은 2013년에 이어 2016년에도 모두 연구중심병원으로 재지정됐고, 현재는 3차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일부 진행 중이다.

허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의 이같은 자세는 주관 부처가 교육부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립대학병원의) 주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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