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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공부 잘하는 약’ 불법 처방한 의료기관 11곳 적발
일명 ‘공부 잘하는 약’ 불법 처방한 의료기관 11곳 적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2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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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오남용 사례 적발
ADHD치료에 사용, 오남용시 각성·불면증 등 부작용

A씨는 B의원을 통해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1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알약 3만3000여 정을 91회에 걸쳐 처방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를 불법사용하거나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23곳을 선정해 기획감시를 실시, 의료기관 1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기획 감시를 실시했다. 투약량 상위 의료기관과 마약류 취급내용이 불일치하는 도매상의 상위에 올라있는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불법사용 및 오남용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것이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이 약의 본질적인 효과와 거리가 먼 것으로 오남용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김상욱 서울시의사회 섭외이사는 “메틸페니데이트는 공부를 잘하게 하는 개념이 아닌, 질병치료 차원에서 사용되는 중추신경흥분제로서 아동들에게서 역설적으로 상당히 차분해지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오남용 시 각성 효과로 인한 불면증, 신경과민, 속 매쓰꺼림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기획 감시 결과에 따라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1개소와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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