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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뒷돈 주고 계약 따낸 업체와 또다시 계약 체결
건보공단, 뒷돈 주고 계약 따낸 업체와 또다시 계약 체결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2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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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30억 일감 몰아주기로 경찰 조사···인재근 "과거 수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돈받은 직원 징역, 돈 준 업체들은 최근 3년 동안에도 1184억원 공공계약 따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외에도 과거 수 억원대 규모의 일감을 몰아주고 직원들이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다. 특히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들은 이후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건보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쯤까지 브로커 A씨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수주결과에 따라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B사 등 9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 및 벌금 2억6000만원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이들 업체는 해당 사건 이후에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조달청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했지만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회신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착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 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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