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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간소화한다
QR코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간소화한다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28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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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부터 QR 코드 발급시 매번 동의할 필요없이 최초 1회만 동의

이번 추석연휴부터 전자출입명부 개인정보 수집시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그동안 국민들이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QR코드를 발급 받을 때마다 매번 동의를 하던 방식에서 최초 1회만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6일 중수본은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QR코드 발급기관과 협의를 거쳐 동의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중수본은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를 통해 QR 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수기출입명부에 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수기 출입 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 기재 우려가 있는 반면,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이용자 정보와 시설 방문정보가 분리 보관되며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도 가능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로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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