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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탄핵 투표 앞서 2주간 사실관계 조사키로
의대협, 탄핵 투표 앞서 2주간 사실관계 조사키로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9.28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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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회장에 발의된 탄핵안 조사, 투표 방식은 미정
조승현 회장.
조승현 회장.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가운데 탄핵안 투표에 앞서 탄핵안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2주 동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의대협은 지난 27일 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열고 탄핵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 구성 안건은 재적 36단위 중 찬성 29단위, 반대 2단위, 기권 4단위, 무효 1단위로 의결됐다.

탄핵 조사 특위는 27일 이후 24시간 이내에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구성 직후를 개시일로 해 개시일로부터 14일 후를 종료일로 한다.

특위 규모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승현 회장의 탄핵 투표 방식을 ‘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안건도 상정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로 탄핵 투표를 진행하자는 안건은 재적 32단위 중 찬성 18단위, 반대 8단위, 기권 5단위, 무효 1단위로 부결됐다. 

의대협 탄핵안 회칙(104조3항)에 따르면 “전체학생대표자총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한다”고 명시돼있다.

32단위의 출석으로 출석 정족수(26.6단위 이상)는 채웠지만, 찬성 18단위로 찬성 정족수(32단위의 3분의2, 21.3단위 이상)에는 미달돼 안건이 부결됐다. 

탄핵 조사 특위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가 조승현 회장의 탄핵 투표에 영향을 줄 지가 주목된다.

조승현 회장의 탄핵안을 발의한 의료정상화 단체행동의 한상현 대변인은 “조사위원회에 결론을 낼 자격은 없다고 알고 있다”며 “대의원 (탄핵) 투표는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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