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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 부결, 회장직 유지
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 부결, 회장직 유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9.27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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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전공의들을 배제하는 등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상정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이로써 최 회장은 오는 4월까지로 예정된 남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주신구 대의원(제주)은 대의원회에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 82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최 회장이 젊은 의사들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합의문을 만들고 서명을 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27일 오후 2시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 컨벤션홀 4층에서 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해 투표결과 203명이 투표해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의협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임시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42명중 3분에 2명인 203명이 참석했다.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과 함께 올라온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6명에 대한 불신임안도 모두 부결됐다. 

투표 결과 방 상근부회장 불신임 안건은 찬성 94명, 반대 104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박종혁 총무이사는 찬성 72표, 반대 123표, 기권 6명, 박용언 의무이사는 찬성 68명, 반대 125명, 기권 8명이 나왔다. 성종호 정책이사의 경우 찬성 68명, 반대 127명, 기권 6명, 송명재 대외협력이사는 찬성 76명, 반대 120명, 기권 5명, 조민호 기획이사는 찬성 66명, 반대 129명, 기권 6명,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찬성 68명, 반대 127명, 기권 6명으로 6명에 대한 불신임안은 모두 부결됐다. 

의협의 향후 투쟁을 이끌어 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의견이 반대로 모아졌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비대위 구성안은 참석자 과반의 동의를 얻을 경우 통과된다. 가부동수가 나오면 부결 처리된다. 

상대적으로 통과 요건이 느슨한 비대위 구성안마저 부결되면서 현 집행부가 사실상 회원들로부터 재신임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계는 기존 범투위를 중심으로 지난 4일 정부·여당과 맺은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조율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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