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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광훈 목사 등에 구상금 5억6천만원 청구
건보공단, 전광훈 목사 등에 구상금 5억6천만원 청구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25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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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 중 287명 대상 소송
1인당 평균진료비 646만원 가운데 공단이 545만원 부담

대규모 집회 참여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일부 교인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광훈 목사를 포함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168명 가운데, 의료기관 등을 통해 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차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을 제공받았으며,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확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6만원 중 공단은 54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공단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 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과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인과관계등의 확인을 거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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