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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해 비수도권도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해 비수도권도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25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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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 지정
수도권 11종 집합금지 유지, 일부 문화시설은 제한적 개방

정부가 추석 연휴를 전후한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일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조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연휴기간은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잠복감염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추석기간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된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핵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된다. 즉,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도 의무화된다.

다만,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 대신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에 대해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수도권 고위험시설 11종에는 △클럽·룸싸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다.

박 차장은 “가족 간의 소중한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번 추석과 한글날 연휴도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대처한다면 분명히 큰 위기 없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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