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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59곳 적발
식약처, 추석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59곳 적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25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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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지자체와 추석 성수품 제조·판매업체 총 5067곳 점검

추석을 앞두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06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5곳)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5곳) △기타(15곳)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211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828건 가운데 2건(가공식품1건, 농산물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39건) 결과 △홍합 냉동살 △흰다리새우 냉동살 △프로폴리스제품 등 3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과의 위생약정체결에 따라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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