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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복지부, 고(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2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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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법원 판결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에서 결정
고(故) 임세원 교수 (사진=뉴스1)

자신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가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 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상자'로 선정해 이들의 업적을 기리고 국립묘지 안장 혜택 등을 준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앞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고(故)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작년 4월과 6월에 회의를 열고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유족측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하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고(故)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고(故)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유족들은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故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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