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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권한 강화한 감염병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자체장 권한 강화한 감염병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24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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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위험시설 운영중단, 의심자 정보제공 요청 권한 가져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근거도 마련
(사진=뉴스1)

기존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의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의 관리자 혹은 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방역의 주체로서 지자체장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을 제한하고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확인할 근거를 마련해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은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환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 조치도 감염병예방법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환자와 가족, 감염병 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와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 증가와 독감의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대비해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도 촘촘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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