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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만의 4차 추경, 7.8조원 규모로 통과
59년만의 4차 추경, 7.8조원 규모로 통과
  • 권민지·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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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물량 확보 등 복지부·질병청은 약 1.9조원
코로나 의료진 수당 179억, 1일 기준 2.8배 오른 4만원
22일 본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박병석 국회의장.
22일 본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박병석 국회의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4차 추가경정예산이 7.8조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 중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으로는 1조8837억원이 편성됐다. 

국회는 22일 오후 10시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296억원 순감된 7조8148억원 규모로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해 4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침체되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던 이번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7조8444억원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해 총 7조814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애초 정부안은 1조4431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2253억원이 증액되고,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2153억원이 증액됐다. 

주로 증액된 사항으로는 △전국민 20% 수준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1839억) △’트윈데믹’ 예방을 위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독감 무료백신 지원(315억)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중학생(약 138만 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원) 지원(2074억) △‘코로나 고립’으로 인한 위기아동 보호(47억) 등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에 대한 수당(1일 기준 4만원) 179억이 포함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3차 추경에서는 의료진 수당이 1일 1만4000원으로 책정됐었는데 이번 4차 추경에서는 1일 기준액이 2.8배 가량 오른 것이다. 

감액 사항으로는 애초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씩 지원될 예정이었던 통신비 지원을 만16세에서 34세까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5206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추경 예산은 1조6684억원, 질병관리청 예산은 215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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