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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대웅제약 손 들어줘···메디톡스와 소송전 새 국면
ITC, 대웅제약 손 들어줘···메디톡스와 소송전 새 국면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0.09.2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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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수입금지' 예비 판결에 대한 대웅제약의 이의 받아들여 재검토 결정
메디톡스 “일반적 절차, 최종 변경 어려워” VS 대웅제약 “최종 승소까지 자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 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승부의 추가 기우는 듯했던 두 회사 간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ITC의 결정으로 대웅제약 측은 예비 판결 결과를 뒤짚는 것은 물론이고 최종 승소까지 자신하고 있지만, 메디톡스 측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이며, 실제 이로 인해 예비 판결이 최종 판결에서 변경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양사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를 판결한 예비 판결에 대한 대웅 측 이의 제기를 받아 들여  “대웅 측이 이의 제기한 부분의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6일(현지 시간)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로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지난 2016년부터 싸움을 벌여왔다. 국내 최초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했던 메디톡스가 나보타에 대해 자신들의 기술을 도용해 개발한 것이라 주장했고 대웅제약이 이를 부인하며 국내외에서 소송을 벌여온 것이다.

특히 나보타가 지난해 1월 국산 보튤리늄 제제로는 최초로 미국에 진출했을 무렵, 메디톡스는 미국 ITC에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 오던 중 7월 예비 판결에서 메디톡스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예비 판결 재검토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 측은 “이번 ITC의 결정은 균주와 기술 도용 여부, 영업비밀성, 관할권, 당사자 적격, 국내산업 피해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이에 따라 앞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대웅제약의 이의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ITC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예비 결정의 오판을 뒤집고 최종 결정에서 승소할 것을 확신한다”며 “ 최종 결정에서의 승소는 미국의 공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많은 전문가, 학자, 의사 성명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이번  ITC의 예비 판결 재검토 결정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 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 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메디톡스는 어떠한 음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받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ITC는 이의 제기 중 일부를 재검토하며 대웅의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와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난 7월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결정을 하게 된다.

ITC의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미국 시간) 확정되며,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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