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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임시총회서 최대집 회장 등 불신임 여부 결정한다
오는 27일 임시총회서 최대집 회장 등 불신임 여부 결정한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9.2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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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운영위 회장 불신임안 등 5건 의결, 대의원 현장투표로 결정
회장 탄핵엔 출석 2/3이상 동의해야···최대집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
작년 4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회의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작년 4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회의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의협 임시 대의원회 총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집행부 6명에 대한 불신임 안건과 관련해 이와 같이 의결했다.

이번 총회의 논의 안건은 △최 회장과 방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에 대한 불신임을 비롯해 △대정부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안건 등 총 5건이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에는 박종혁 총무이사와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포함됐다.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의협 정관에 의거 최 회장을 제외한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6명의 회무는 정지된다. 

이번 임시총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한 대의원들을 5~6개 방에 나눠 수용할 예정이다. 의협 회장 등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현장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아직 총회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주신구 대의원(제주)은 대의원회에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 82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최 회장이 젊은 의사들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합의문을 만들고 서명을 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회장은 주말인 20일에 열린 의협 대의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이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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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저희 집행부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힘든 투쟁을 통해 집권여당, 정부와의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현재 합의사항 이행 추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행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또 “회장으로서 집권여당과 정부가 우리협회와 체결한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의료를 멈춰 4대악 의료정책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로 다시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시총회에서 의협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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