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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회, "의사 법정구속은 '소신진료' 하지 말라는 선전포고"
여의사회, "의사 법정구속은 '소신진료' 하지 말라는 선전포고"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9.1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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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 이해하지 못한 '판결', 한국의 모든 의료인 법정 구속한 행위

대장암 진단을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했다가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10일 법원이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하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법정 구속은 의료인 모두에게 소신 진료를 하지 말라는 재판부의 선전포고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의사회는 “의료인들을 다시 한 번 좌절하게 만들었다”며 “ 의료 현장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료인을 국민의 적으로 만드는 판결로 한국의 모든 의료인을 법정 구속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학적 판단 하에 최선을 다해 진료 했음에도 예측 어려운 결과를 의사에게만 떠넘기는 행태는 의사에게 의료 현장을 떠나라는 의미와 같다”고 강조했다. 

여의사회는 “의료진이 최신의 의학적 지식과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도 불가항력적 후유증은 일어 날 수 있다”며 “이를 모두 의사의 과실로 떠넘긴다면 의료인은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 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져야 한다”고 했다. 

여의사회는“선의의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사회상규상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개선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 불응하며 재판부의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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