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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만 가능
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만 가능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1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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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방역 강화대책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시적 시행
‘간편전화 체크인’ 시스템 도입, 수기출입명부·QR코드와 병행
(사진=뉴스1)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대책에 따라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실내매장에서의 좌석 운영은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진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이전부터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해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추석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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