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진 불신임 등 안건···탄핵 위해선 전체 2/3출석, 과반 찬성해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불신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의협 임시 대의원회 총회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에서 최대집 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 대의원인 주신구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 82장을 제출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개최가 가능하다. 의협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은 242명으로, 3분의 1 이상인 81명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17일 주신구 대의원(제주도)이 발의한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안건과 동의서 82장이 접수됐고, 확인 결과 안건 상정을 위한 기준요건인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인 82명을 충족해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안건과 관련해 정관 위반 및 사유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여부를 검토한 뒤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불신임안을 포함한 안건과 임시총회 개최 일정·장소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시총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개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총회를 나눠서 개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 논의될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에 대한 불신임을 비롯해 △대정부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건이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에는 박종혁 총무이사와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 포함됐다.
해당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되면 의협 정관에 따라 최대집 회장을 제외한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6명의 업무는 정지된다.
임시총회에서 의협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