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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만간 임시총회 열고 최대집 회장 불신임 여부 결정
의협, 조만간 임시총회 열고 최대집 회장 불신임 여부 결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9.18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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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구 대의원, 임총개최에 필요한 동의서 제출···19일 임총 일정 논의
상임이사진 불신임 등 안건···탄핵 위해선 전체 2/3출석, 과반 찬성해야
작년 4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회의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불신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의협 임시 대의원회 총회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에서 최대집 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 대의원인 주신구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 82장을 제출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개최가 가능하다. 의협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은 242명으로, 3분의 1 이상인 81명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17일 주신구 대의원(제주도)이 발의한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안건과 동의서 82장이 접수됐고, 확인 결과 안건 상정을 위한 기준요건인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인 82명을 충족해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안건과 관련해 정관 위반 및 사유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여부를 검토한 뒤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불신임안을 포함한 안건과 임시총회 개최 일정·장소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시총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개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총회를 나눠서 개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 논의될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에 대한 불신임을 비롯해 △대정부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건이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에는 박종혁 총무이사와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 포함됐다.  

해당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되면 의협 정관에 따라 최대집 회장을 제외한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6명의 업무는 정지된다. 

임시총회에서 의협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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