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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약계, 첩약급여화 개선방안 제시···"안전성·경제성·유효성 평가부터 해야"
범의약계, 첩약급여화 개선방안 제시···"안전성·경제성·유효성 평가부터 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9.1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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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약계 비대위, '국민안전 최우선' 전제 하에 10가지 개선방안 제시
한약재 위해성 여전, 의정협의 약속대로 첩약 발전방향 함께 논의해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앞두고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내놨다. 

첩약 과학화 촉구 및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비대위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총 10가지 항목으로, ‘안전성과 경제성, 유효성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국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대명제하에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먼저 첩약에 대한 안전성·경제성·효과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과 한약과 양약의 중복 복용에 따른 상호 및 이상반응, 첩약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처방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사례 연구 모음집에 불과한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더 보완하고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와 첩약 시범사업 행위 정의를 비교연구·평가하는 내용이 시범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제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의 시설과 공정의 표준화, 인력기준과 질 관리를 통해 조제 및 투약 제형으로서 탕제의 안전성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약재 GMP 제도 도입으로 한약재의 안전성이 담보되었다고 하지만, 식약처 의약품 중 회수·폐기되는 한약재가 많은 만큼 규격품 사용 대상 이외의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과 함께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한 처방과 투약을 위해서는 조제 전 전문가에 의한 처방의약품 수정 및 변경, 대체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한약재 이력관리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 불량 한약재 회수·폐기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한약제제를 첩약만으로 가감한 경우 용량 대비 효과성과 안전성 입증 △한약제제의 적정 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 △원외 탕전실에서의 불법 '제조' 행위 금지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 영향 평가 반영 마련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으로 한의약의 과학화 도모 등을 제시했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첩약급여화는 의학적인 최소한의 기준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첩약급여화가 강행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의료계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이 고려된 다음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 앞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소한의 양심적 기준 일 것”이라고 말했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시범사업을 결정한 이후 28개 한약재의 90%가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며 "정부는 GMP 시설을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하지만, 첩약사업 시범사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약재의 위해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책임은 의약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계는 감염수가, 위험수당 등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건정심에서 결정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공개토론과 공청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의정합의문을 보면 의료계 4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도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방향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며 “정부는 협의체를 만들어 시범사업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정부가 의정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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