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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
18일부터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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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당 최대 20억 한도···내달 16일까지 국민·신한은행서 신청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1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원 가운데 지난 8월에 대출이 이뤄진 2377억 원을 제외한 잔액 1623억원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대출금리는 지난 번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 상환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건강검진 등 비급여 진료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 총 매출액 감소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소명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재원이 한정된 관계로,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 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1000억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급 금융기관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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