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콜라겐 부족하면 주름 생긴다? 식약처,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부당 광고업체 적발
콜라겐 부족하면 주름 생긴다? 식약처,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부당 광고업체 적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17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과대광고한 183곳 사이트차단, 상습 36곳은 행정처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이처럼 콜라겐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올해 상반기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 1581곳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 183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중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콜라겐이 부족하면 주름살이 증가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 및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 할 것”이라며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