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6:21 (화)
개원내과醫·위대장내시경학회, "의사 법정구속은 진료행위 위축 초래"
개원내과醫·위대장내시경학회, "의사 법정구속은 진료행위 위축 초래"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9.16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선의 결과 위한 합리적인 행동을 업무상과실로 인정해선 안돼"
향후 '필수의료'에 부정적 파장 우려

내과의사 및 내시경 의료진들이 대장암 진단을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했다가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의사를 법정 구속한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의의 진료행위를 결과만으로 모든 과정을 판단하는 판결이 반복된다면, 그 어떤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노인환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나서겠냐”며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두 단체는 “아무리 진료의 결과가 환자의 사망으로 귀결됐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판단했다면 이를 업무상과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재판부의 판결로 ‘필수의료’에 뜻을 둔 예비의료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단체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환자에 대한 시술, 수술 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진료의 결과로 모든 과정을 판단하는 판결이 반복되면 노인환자 치료에 나서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내과, 외과 등은 이미 의과대학생에게는 기피과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에서 이 판결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암울한 미래를 앞당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이제부터 대장암이 의심되고 장폐색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확인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 없이 바로 수술부터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진료한 의사에게 법적 판단을 내린다면, 앞으로 의료인들이 시행하는 진료행위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소극적인 진료행위들의 피해는 결국 환자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선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필수의료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온 내과의사를 법정구속시킨 이 판결에 커다란 분노를 표시하며 이로 인해 향후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