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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살균제, 코로나19 방역용으로 오용 안돼
식품용 살균제, 코로나19 방역용으로 오용 안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16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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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근 오용 사례에 대해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최근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품용 살균제는 식품 표면의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유해 미생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된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용 살균제로는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칼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과산화초산 등 7개 품목이 허용되어 있다.

이에 비해 방역용 소독제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제품이나 신고된 제품을 가리키며, 해당 지침 등에 따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방역용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용 방지를 위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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