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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적발 위해 현지조사 비율 10%로 확대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적발 위해 현지조사 비율 10%로 확대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1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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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적발액, 점차 증가해 작년에만 784곳서 212억원
경찰청과 협력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 위해 익명신고 도입
이원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이사

A 요양원은 요양원에 근무하는 조무사, 위생원, 요양보호사 등을 허위로 등록해 실제로 이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기록했다. A요양원은 이를 근거로 33개월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2억5000여만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784곳(약 212억 원)이다. 이는 지난 2017년 731곳(149억), 2018년 742곳(150억)과 비교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인 부당 청구 유형별 현황은 수가 가·감산 위반이 76.6%로 가장 많았고, 허위 청구 14%, 산정기준 위반이 6.9%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처럼 증가 추세에 있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현지 조사 담당 직원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원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이사는 15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부당청구 사례 적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 이사는 먼저 “전담 인력의 증원을 통해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4%에서 10% 수준까지 확대하고, 조사권한 강화를 위해 조사 주관기관에 공단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권이 없는 건보공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업 체계를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또한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조사기법, 수사의뢰나 형사소송 사례 등을 지원할 매뉴얼을 개발하고, 긴급사항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특별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이사는 "지역본부에서 2년 이상 현지조사 업무를 한 근무자 58명을 우수인력풀로 구성하는 등 현지조사 담당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부당청구 기관 적발의 91.7%가 내부 고발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익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이 이사는 “내부고발자의 접근성 향상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제와 더불어 21일 모바일 앱을 오픈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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