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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원 신규 입원환자 취합진단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전국 병원 신규 입원환자 취합진단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1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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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까지 한시 적용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까지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며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까지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신규 입원환자의 취합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합 진단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한 번에 검사하고 양성이 나올 경우 남은 검체를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다. 

강 조정관은 또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해 혹시 모를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철저한 방영관리를 당부했다. 

강 조정관은 이 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의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강 조정관은 “최근 확진자 중 60대 이상 어르신 비율이 꾸준히 40% 내외를 기록하고 확진자 연령이 높을수록 치료 과정에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어르신들께서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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