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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사 법정구속은 필수 의료 말살하는 판결"
대개협 "의사 법정구속은 필수 의료 말살하는 판결"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9.14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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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의료행위'의 대가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 지적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의 근본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의료악법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필수 의료를 말살시킬 수 있는 연속된 법원의 판결을 보며 경악과 함께 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장폐색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했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담당의사가 법정구속된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대개협은  “의사에게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것은 선의의 의료행위의 대가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의 희생, 경제적 파탄까지 감수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는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다. ‘불가항력적 사고’가 있을 수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사고에 의한 기소를 하는 경우는 형사법상 행위 요건인 고의성이 있을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성남 횡경막 탈장 어린이 사망 사건, 안동 태반조기박리 산모 사망 사건 등 모두 고의성이 없는 비극”이었다며 “모든 환자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가야한다는 판결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과를 지원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소신진료 보다는 방어 진료가 만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필수의료의 부족을 이유로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발표로 의사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의 최근 행보는 젊은 의사들이 위험성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선의로 행한 의료행위의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대한 단죄가 계속된다면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기는 어렵고, 진료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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