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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환자를 보나'···40대 엄마 의사 구속에 의료계 "즉시 석방하라"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환자를 보나'···40대 엄마 의사 구속에 의료계 "즉시 석방하라"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9.14 13:3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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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 사망에 과실치사 혐의 적용, 담당의사 법정 구속
의협, 기자회견서 "선의의 의료행위 처벌시, 의료 위축시킬 것"
의료계, 재발방지 위해 의료분쟁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돼야
14일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최대집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최대집 회장(왼쪽에서 4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케 한 혐의로 의사를 법정구속한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진 의사의 판단에 근거한 결정을 사법적으로 단죄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구속된 세브란스 병원 A 교수에 대한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앞서 A교수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환자의 대장암 진단을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하고 장 정결제를 투여했지만 환자가 장폐색으로 인해 사망한 데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 것이다. 주치의였던 전공의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전문가적 직업 소명에 따라 단 하나의 가치만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사들의 존엄과 가치를 빼앗은 판결”이라며 “법원의 사법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 의료계를 가장 충격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40대 초반, 두 딸 아이의 엄마인 현직 세브란스 병원 교수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이라며 “이는 재판을 빙자한 테러로 13만 의사들은 1심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강력한 저항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일선 의료 현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최 회장은 "애초에 선의가 가정된 의료행위에 대해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의사들의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경우는 중과실 혹은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의 경우고, 일례로 ‘왼쪽 다리가 괴사해서 절단해야 하는데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경우’와 같은 사례”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번처럼 의사가 종합적인 판단 하에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자를 봤는데도 법정 구속까지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 회장은 "환자와 국민, 의사와 정부 모두를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서 제도화하자"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인에 관한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의료감정원 등 전문적 기구를 활용해 법원 감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야만적 시각, 필수의료 치명타'라는 제목의 별도 성명서를 통해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이 법정 구속으로 귀결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한 결과가 법정구속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온 회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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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프렙무섭네 2020-09-17 03:19:07
장폐색 의심될 때 쿨프렙 쓰지 말아야 겠네요.

법정구속 2020-09-17 03:16:50
금고형이라 법정구속 안하면 특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의의의료행위 2020-09-17 03:14:55
1. 주의의무 다하면 환자가 사망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2. 법원에 반성문 내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고 법정구속 여부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