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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발의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의협 "민간보험사 이익 위한 악법"
또다시 발의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의협 "민간보험사 이익 위한 악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9.1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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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정보 취득 쉽게 해 보험금 지급 최소화하려는 것"
시민단체에서도 폐기 요구···입법조사처 "의료계 동의 있어야"

의료계가 최근 또다시 국회에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소비자 편익을 가장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구간소화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전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시민사회단체들도 ‘보험가입자 편의성 핑계로 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의료기관에게 강제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라는 점에서 민감정보에 해당되고,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청구간소화법안의 경우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으로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7일 국회입법조사처도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개인 의료정보라는 민감 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구간소화법안은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으로 의료계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진정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제고 목적이라면, 보험회사 스스로 가입자들에게 안내 및 홍보 강화, 청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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