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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도 PC방 영업 허용···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조정
수도권도 PC방 영업 허용···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조정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13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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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2단계로 27일까지 연장 적용
프랜차이즈 카페서도 취식 허용, 음식점 9시 이후 이용 가능

지난 달 30일부터 수도권에 한정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3일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장 내 취식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금지됐던 프랜차이즈 카페나 음식점에 대한 영업 제한이 풀리고, 고위험시설 가운데 PC방에 대해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경우 영업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해 이번 달 27일까지 2단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13일 0시 기준 수도권 신규확진자 수는 60명으로 감소한 상태”라며 “감소추세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와 8월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2단계 효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 효과로 인한 신규확진자 감소추세’와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이 수도권의 거리두기 완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고 음식점의 경우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금지됐던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이들 업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작성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전국의 PC방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할 경우 운영을 허용한다. 그 외에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은 여전히 금지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명령 등도 유지된다.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사업장으로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됐다.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유지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켜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에 집중한다”고 완화된 거리두기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는 환자발생 추이, 지역사회 감염전파의 위험성 등 향후 동향을 살피고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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