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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을 PA로 대신하라니···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강요하나, 취소하라"
인턴을 PA로 대신하라니···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강요하나, 취소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9.1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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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인턴 업무 대부분 간호사에 위임 가능" 발언에
의협 “의료인 전체에 대한 모욕, 교수 발언으로 믿기 어려워"

의료계가 '인턴 업무를 PA(Physician Assistant)가 대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김 교수의 발언이 의술 증진을 위해 수련 중인 인턴들을 비하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문의 수련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성명을 통해 "김 교수의 발언은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폄훼이자 희대의 망언”이라며 “김 교수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현재 약 86%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4대악(惡)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있다. 올해 국시 응시자가 14%에 불과하다보니 내년도 인턴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8일 김 교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도 인턴 수급 문제와 관련해 "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 거의 대부분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 소위 ‘PA’에게 위임돼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먼저 김 교수가 말하는 ‘PA’의 정확한 용어는 ‘UA(unlicensed assistant)’로, 무면허 보조인력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면허를 갖고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의사인력으로서 수련과정에서 포괄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인턴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인력이지 의사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상 UA는 엄연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불법 의료인력”이라며 “인턴 업무를 UA가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불법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김 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진료현장을 모르는 ‘관변교수’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발언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를 향해 “내년도 인턴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법의 면허체계 근간을 흔드는 UA를 끌어들이는 것은 정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순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UA 진료라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낮추는 위험한 발상으로 이런 발언과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턴 수급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의대생들이 국시를 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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