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2014년 집단휴진 항소심,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에 영향 받을 듯
2014년 집단휴진 항소심,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에 영향 받을 듯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9.10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항소심 첫 공판서 재판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후 기일 지정"
휴진종용 과징금 부과에 의협 취소 행정소송 제기···두 사건 쟁점 동일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노환규 전 회장(좌)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우).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노환규 전 회장(좌)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우).

지난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를 주도하며 독점규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사건 당시 의협 기획이사)의 항소심이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4-2형사부)은 10일 노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다음 기일을 추정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말한 행정소송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집단 휴진 사태 당시 집단휴업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데 대해 의협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취소 소송을 의미한다. 이 소송은 원고인 의협이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노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을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이후로 미룬 데 대해 “행정소송과 형사사건 소송 쟁점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은 모두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노 전 회장은 “당시 원격의료 등 쟁점이 있었고 의사들을 이를 막기 위해 휴진을 하루 했던 것”이라며 “형사소송 1심과 행정소송(2심)에서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는 국민 건강에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의사들이 하루 파업을 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올해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방 부회장은 “노동부는 노동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올해 의료계 파업)의 경우도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준비했다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