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종용 과징금 부과에 의협 취소 행정소송 제기···두 사건 쟁점 동일
지난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를 주도하며 독점규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사건 당시 의협 기획이사)의 항소심이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4-2형사부)은 10일 노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다음 기일을 추정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말한 행정소송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집단 휴진 사태 당시 집단휴업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데 대해 의협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취소 소송을 의미한다. 이 소송은 원고인 의협이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노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을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이후로 미룬 데 대해 “행정소송과 형사사건 소송 쟁점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은 모두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노 전 회장은 “당시 원격의료 등 쟁점이 있었고 의사들을 이를 막기 위해 휴진을 하루 했던 것”이라며 “형사소송 1심과 행정소송(2심)에서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는 국민 건강에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의사들이 하루 파업을 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올해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방 부회장은 “노동부는 노동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올해 의료계 파업)의 경우도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준비했다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