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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속이고 보험금 타게 해줬다"···법원이 증거 요청했더니
"의사가 속이고 보험금 타게 해줬다"···법원이 증거 요청했더니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9.09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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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손배소송 낸 보험사, 구체적 증거 제시 못해···法 '기각'

의사가 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하며 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렇다 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더 살펴볼 필요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청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원고인) 손해보험사는 의사 A씨가 검사결과지를 조작하거나 다초점인공수정체 렌즈비용을 검사비로 청구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주장.입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더 살펴볼 필도 없이 이유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사인 B사는 “병원을 운영하는 안과의사 A씨가 환자들이 통원하며 백내장 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았음에도 입원해 검사를 받은 것처럼 결과지를 조작하거나, 환자에게 레이저 검사만 시행했음에도 초음파 검사도 시행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의사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사측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비용을 보험금 지급대상인 검사비로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B사는 통원치료비와 입원치료비를 구분해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다초점인공수정체 렌즈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B사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백내장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3억6500여만원이고 그 중 70% 이상이 위와 같은 피고 기망행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A씨는 그 일부로 2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의사측 변호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보험사 측은 주장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무분별한 증거 신청을 남발했다”며 “법원도 보험사 측의 청구가 사실적, 법리적으로 부당함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진행 예정인 유사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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