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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홍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려다 적발
일반 홍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려다 적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0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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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 몰래 붙여 판매한 제조·유통업체 적발

홍삼 제품을 생산하는 A업체는 홍삼 함량이 건강기능식품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고려홍삼정365골드’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사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A사는 라벨을 붙이지 않은 제품 8150만원 어치를 B사에 공급했다. 

B사는 이들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도안이 붙은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 365 골드’라고 표시된 라벨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켰고, 이중 950만원 어치는 수출 신고없이 베트남에 반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일반 홍삼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 유통한 A사와 B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시가 8150만원 상당이다. 이 중 6316만원 어치는 베트남으로 반출되기 직전에 압류됐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홍삼제품(건강기능식품)은 수삼을 쪄서 말린 홍삼을 원재료로 하여,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를 합하여)를 2.5~34 mg/g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확인은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 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식품으로 인한 국가 위상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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