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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고발 전원 취하···국시 재접수 기간 연장
복지부, 전공의 고발 전원 취하···국시 재접수 기간 연장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04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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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 1주일 연기된 의사 국가고시에 대해선 재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복지부는 4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고발 취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애초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4명에 대해선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돼 고발을 취하하면서 현재까지 고발된 인원은 총 6명이다. 

복지부는 1주일 연기된 의사 국가고시와 관련해서는 4일까지였던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 24시까지로 연장하고, 시험 기간도 기존 11월 10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와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상호 신뢰 강화 취지로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국시 재접수 기간을 연장한 보건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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