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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1주일 연장···빵집도 매장내 취식 금지
수도권 '2.5단계' 1주일 연장···빵집도 매장내 취식 금지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04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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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감염비율 20% 넘어, 전국 2단계는 20일까지 연장
수도권 일부 조치 강화···제과점 등도 전시간 포장만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당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강화된 2단계, 소위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 대해선 현 수준을 오는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고, 그 외 전국 단위에서는 2단계 조치를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망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의료시스템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를 7일 0시부터 연장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최근 2주간 발생한 환자들 가운데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비율이 20%를 넘고, 치명률이 높은 중증환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한 방역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유지하되,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1주 연장된 13일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박 1차장은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많은 시설들의 운영이 제한되고,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2단계 조치 중 일부 조치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음식점 등은 야간시간대에, 프랜차이즈 카페는 모든 시간대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기존의 조치를 다수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하는 특성이 카페와 유사한 제과·제빵·아이스크림 가게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조치를 하며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박 1차장은 “이번 조치는 방역적으로 필요하지만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라며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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