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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근무 사실 확인된 전공의·전임의 4명 고발 취하
복지부, 근무 사실 확인된 전공의·전임의 4명 고발 취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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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성심병원 전공의 고발 취하
최초 고발 10명 가운데 CCTV 등 통해 근무 사실 확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전공의 10명 중 4명에 대한 고발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했고,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점을 인정했다. 해당 전공의측에서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내왔고 정부가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는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보내왔고, 이를 통해 이들이 조사 당일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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