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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이 제시한 파업 중단 조건은 ‘명문화된 합의문’
대전협이 제시한 파업 중단 조건은 ‘명문화된 합의문’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9.0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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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규정 4대악법·전공의보호 등 포함시 "즉각 파업 중단"
정부에 대한 불신 깔려···"합의문 있어야 (정부) 믿을 수 있을 것"
1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진행된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1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진행된 대전협 기자회견 및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전공의들이 현재 진행 중인 의료계 파업 중단의 조건으로 △의료계가 4대악(惡) 으로 규정한 4가지 법안에 대한 논의 △전공의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명문화된 합의문을 제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비대위는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언제든지 파업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1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관되게 정부측의 ‘합의문 작성’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대전협 비대위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한 합의가 될 때 그 즉시 의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출범을 알린 전공의와 전임의·의대생이 연합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지성 대변인(전임의 비대위 대표)도 “확실한 합의문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확실한 합의문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하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김 대변인은 “앞서 말했던 4가지 법안에 대한 논의와 행정명령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당연히 논의되고 언급돼야 한다”고 답했다.

‘명문화된 합의문’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젊은 의사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성 대변인은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께서 임기 중에 법안 처리는 안 된다고 했지만, 다 아시다시피 어제 그만두셨다”며 “확실한 합의문이 있어야 저희도 (정부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라는 표현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국회와 의료계 원로들과 함께 ‘원점 재논의’를 합의한 ‘문서’를 작성했음에도 파업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박지현 회장은 “원로 교수님들과 작성한 문서는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달라는 저희의 요청을 약속한 보증서 개념에 가까웠던 것”이라며 “문서에 단체행동에 대한 것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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