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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정책 철회는 정부 권한 넘어서는 것”
정부 “의료 정책 철회는 정부 권한 넘어서는 것”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0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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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의대 신설은 국회 입법권 관여된 사항
의대 정원 확대엔 "이미 추진을 중단···납득 안 돼"

정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하는 의료정책 철회는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공의협의회가 철회를 요구하는 △한방첩약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세가지 의료정책 절회에 대한 세부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방첩약급여화는 의협 2명을 포함해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쟁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적인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반장은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 여부,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게 되고 세부사항 역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문제”라며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의 철회는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설명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선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에 대한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해 납득이 되었다고 판단됨에도 다시 동일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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