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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료 교류증진 법안, 의료인 강제동원 취지 아냐”
“남북의료 교류증진 법안, 의료인 강제동원 취지 아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0.09.01 11: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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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보건의료학회 입장 표명···“공공의료 아니면 개인이 자발적 지원해야”
“21대 국회 이전 야당에서도 세 차례나 발의됐다”며 “이번 국회서 꼭 통과 바래”

“남북의료 교류 협력 증진 법안은 알려진 바와 달리 의료인 강제동원을 위한 취지가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준비 과정에 관여했던 통일보건의료학회가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본 법안은 지난달 2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 등의 의료진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북한에 의료인을 강제로 보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특히 의료계가 정부의 ‘4대 악’ 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실시하고 있는 민감한 현 시점에 의사 출신의 여당 의원인 신현영 의원이 최근에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이 알려져 의료계를 중심으로 "진짜로 의사를 ‘공공재’로 취급하냐"는 등 강도 높은 비난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통일보건의료학회는 본 법안이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취지가 아니고, 의료인의 북한 지원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법률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21대 이전 국회에서도 현 야당 의원들에 의해 3차례나 발의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취지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긴급한 재난현장에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여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법률안에 대해 “신현영 의원이 발의하기 이전, 이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안명옥, 윤종필 전 의원 등 지금의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세 차례나 대표 발의된 바 있다”며 “독일이 통일되기 16년 전인 1974년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법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또 “한반도는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작은 터전을 공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구조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전파, 지진과 같은 긴급재난 발생 시 남북 상호 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서로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남북 간에 발생 가능한 위기의 공동관리와 궁극적으로는 상생을 통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 발의된 본 법안이 여야 협력을 통해 이번 회기에는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이전 법안 준비 때부터 남북 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학회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도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이 학회에서 활동해 왔고, 신 의원의 이번 법안 준비 과정에서도 통일보건의료학회가 참여해 내용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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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0-09-01 12:05:35
강제동원이 아니면 갈 의료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법제화 할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